청년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 중 가장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정부가 최대 1인당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요건, 절차, 지원금액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지원대상 요건: 기업과 청년 조건 완벽 분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구직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기업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부 업종 1인 가능)
- 기존 인력 대비 청년 채용 인원이 증가해야 함
- 6개월 이내 퇴사율 15% 미만(직전 분기 기준)
- 임금체불·고용보험 체납 기업은 제외
2) 청년 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직 상태거나 고졸 이상 학력
- 정규직 채용 필수 (인턴·알바 제외)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청년을 신규로 정규직 채용하면, 기업은 해당 인건비 일부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과 청년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보험 자격 및 임금 지급내역 등으로 엄격히 확인합니다.
2. 신청 및 운영 절차: 단계별 흐름과 제출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크게 3단계로 신청 및 지원이 이뤄집니다.
1단계: 사전참여신청
기업이 먼저 워크넷 또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청년 채용 및 채용확인신청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채용확인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 채용계약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임금지급명세서 또는 급여대장
- 출근부 또는 근태기록부
3단계: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청년이 채용된 후 6개월 근속을 완료하면 장려금 신청 가능. 신청 후 평균 30일 이내 지급되며, 분기별 정산도 가능.
운영 포인트:
- 채용 후 6개월·12개월 시점에 분할 지급
- 분기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간편 신청 지원
3. 지원금액 구조 및 활용 전략
2025년 기준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200만 원으로, 연간 600만 원씩 2년간 지급됩니다.
- 6개월 근속 후: 300만 원
- 12개월 근속 후: 300만 원
해당 장려금은 기업 통장에 입금되며,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인건비, 복지비, 근로환경 개선 등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병행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
단,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해당 기간만큼만 지급되며, 6개월 미만 근속 시 미지급. 고용 유지는 장려금 수령의 핵심입니다.
2025년에는 도약장려금 수급 기업에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는 인증제도도 연계 시행 예정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정규직 채용을 통해 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 지원 혜택을 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력 확보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으며,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 신청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적극 활용해보세요.